소호마을 1,155㎥규모 내달 착공
“기존 축사도 불편… 피해 막심
  소호분교 학습권 침해” 주장

 외와마을도 ‘축사 쪼개기’로 허가
 법 악용 대규모 축사단지 불보듯

울주군 상북면 소호마을과 두서면 외와마을 주민들이 5일 울주군청 앞에서 주민 동의없는 축사 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속보=울산 울주군 두서면 외와마을에 축사 건립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반발(본지 2월 26일자 6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상북면 소호마을도 축사 건립 반대에 목소리를 더했다.

울주군 상북면 소호마을과 두서면 외와마을 주민 100여명은 5일 오후 1시30분께 울주군청 앞에서 “축사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소호마을에는 지난달부터 1,155㎥규모(약 350평)의 축사가 부지 조성 작업 중이다. 다음달이면 본격적인 신축에 들어간다. 이곳은 지난 2015년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울주군에서 건축 허가를 반려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행정소송까지 거치며 지난 2016년 6월 건축이 허가됐다. 

이 같은 상황에 주민들은 “기존축사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데, 축사가 신축되면 피해는 막심할 것”이라며 호소했다. 특히인근에 있는 소호분교의 학습권까지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외와마을 주민들도 군청 앞에서 “축사 허가 강력반대”를 요구했다. 

앞서 외와마을은 지난달 23일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에 축사 건립을 제한다는 현행 조례안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축사건립을 반대했다. 

울주군에 따르면 내와리 1288-3번지와 1288-4번지 등 총 2곳에 축사가 신축되는데, 두 축사는 각각 소 40여마리 규모로 축사건립이 허가됐다.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50마리 미만의 소를 사육할 경우 주거지에서 250m 떨어진 곳에 축사건립이 가능하다. 사실상 외와마을에 추진되는 축사가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두 축사의 규모를 합치면 대규모 축사단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외와마을 주민들은 “50마리 미만 축사를 ‘쪼개기’로 허가받으면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축사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주민들은 축사건립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행정심판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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