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입주예정자 피해 우려
진주저축은행, 공매 않고 기다려
준공완료 통해 피해 최소화

“이번일을 겪으면서 눈물을 안 흘린 사람은 없을 겁니다. 힘든 상황에도 업체, 투자자 등 모두가 서로의 상황을 이해했고, 눈물을 조금만 흘릴 수 있는 방안을 택한거죠.”

울산 동구의 한 대형 주상복합시설이 시공사의 부도로 입주예정자, 하도급 업체 등의 피해가 우려됐지만, 은행과 투자자 등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했다. 

6일 업체에 따르면 동구 방어동 S 주상복합시설은 지난 2015년부터 동구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공정률 97%에 달하는 상태에서 시공사가 갑자기 부도를 맞았다. 시공사가 타 공사현장에서 50여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 이 영향은 S 주상복합시설에도 불똥이 튀었다. 주상복합 공사를 진행하던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받기 어려워 진 것이다.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온 입주예정자들도 큰 피해가 우려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공사를 비롯해 대출을 맡은 진주저축은행, 하도급 업체, 건축주 등 이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준공이 안 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

이에 협력업체, 투자자 등이 대출금 140여 억원을 진주저축은행에 상환했고, 지난달 소유권 보존, 이전등기를 신청했다. 채권자들은 대금을 모두 받기보다 일부 손해를 감수했고, 입주예정자도 대출을 통해 준공자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일을 해결하는데, 진주저축은행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보통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은행은 공매를 진행한다. 공매를 하게 되면 피해자들이 돈을 못 받는 등 피해가 커진다. 하지만 은행은 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 피해를 감수하고 준공완료를 통해 채권을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측은 수차례 하도급 업체 측과 만났고, 의견을 공유했다.  

진주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 더 쉬운 방법도 있었지만, 서로 의견을 공유할수록 ‘피해를 키우면 안 된다’는 마음이 같았다”며 “이번 일을 처리하면서 은행도 많이 힘들었고, 업체 관계자들도 고생했다. 하지만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고통을 나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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