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주군 지역 정치신인들이 도시 지역과 달리 예비후보등록이 늦어져 선거운동기간이 사실상 30여일 축소됨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다. 그만큼 정치신인들로서는 하루하루가 중요하지만 선거법에 발이 묶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현역 군의원들은 60일 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더라도 의원사무실 유지 등 현역으로 자신을 알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정치신인은 경우가 다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도시지역은 지난 2일부터 구청장, 시·구의원들이 예비등록을 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반면 군 지역은 4월 1일이 돼야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이처럼 도시지역과 군 지역의 차별로 인해 선거에 뛰어든 정치신인들의 진입 기회의 폭을 줄여 기회 균등의 원칙에 위배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당초 공직선거법은 도시와 군 지역 모두 60일 전에 등록하도록 돼있었으나 도시지역은 농촌 지역에 비해 유권자들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를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도시지역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늘려 준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도농지역들이 증가하면서 군 지역도 단순한 농촌지역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23만명의 인구의 울주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0만명 이상의 군 지역이 7곳이나 된다. 반면 10만명 미만의 시와 구는 15 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만큼 10만명 이상의 군 지역 정치신인들에게는 불리한 선거법이다.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거법은 있을 수가 없지만 일부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은 군 지역은 그만큼 선거운동을 하기에도 쉽지 않는 물리적 조건 또한 갖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을 담보로 하는 룰이 적용돼야 한다. 그리고 도심에서 벗어나 도농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주거 문화의 변화에 따라 선거법도 개정해야 한다. 농촌지역의 차별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정치신인들이 공정하게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도록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할 당면 과제이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