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여성 전용 영업장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구의 한 여성 전용 의료기기판매업소에 들어가 무료체험을 기다리는 여성들을 촬영하고 경찰관이 출동해 이를 막아서자 욕설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방해 행위를 하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했는데도 다시 여성 전용 영업장에 들어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며 “상해죄와 폭행죄로 복역 후 불과 한달반이 지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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