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무책임한 영업 방침에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만 피해
  한국소비자원 도움도 못받아”

거액의 지원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휴대전화를 구매한 이들이 지원금을 받기는 커녕 통신요금 폭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1월 초 울산 중구 성남동 젊음의 거리를 지나던 A씨는 한 이동통신사 영업사원의 호객 행위에 이끌려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동통신사 직영대리점인 매장에서는 몇몇 직원들이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다. A씨와 마주한 영업사원은 특별 혜택이라며 몇가지 제안을 했다. 

최신 기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100만원 상당의 기계값을 일시금으로 주겠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수십만원 상당의 태블릿PC를 6개월 사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도 바꾸면 40여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대신 물어주고, 보조금 80만원도 지원해준다고 약속했다. 인터넷 월 사용 요금은 1만3,000여원만 내면 된다고 했다.

A씨는 “개통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조건이었다”며 “직영대리점 매장 안에서 다른 직원들도 버젓이 있는 상태에서 설명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주겠다던 100만원은 한달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았고, 태블릿PC 통신 요금이라며 10여만원이 청구됐다. 월 1만3,000여원이라던 인터넷 사용 요금은 3만원을 훌쩍 넘었다.

A씨는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영업사원은 미안하다면서 300여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설 명절 전까지, 2월 말까지 이러면서 시간을 끌었다”며 “이미 약속한 기한이 지났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라고 토로했다.

A씨는 이같은 피해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역 커뮤니티 계정에 게시했고,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A씨는 피해 사례를 모아 경찰에 해당 대리점과 영업사원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점과 영업사원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대리점 측은 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또 다른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B씨도 분통이 터지긴 마찬가지였다. 

4만원 정도의 통신 요금에 수십만원의 단말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신용카드까지 발급받았다. 그런데 다음달 청구된 통신 요금을 보고 B씨는 깜짝 놀랐다. 당초 약속한 금액의 두배에 달하는 요금이 청구된 것이다. B씨는 두달이 넘도록 해당 영업사원과 실랑이를 벌였고, 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한 뒤에야 돈을 돌려받았다.

B씨는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와 한국소비자원 등 이곳저곳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이동통신사의 무책임한 영업 방침에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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