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일 후 10일까지며  자치구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는 울산광역시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이다.

시선관위는 울산시의회가 법 시행 후 12일까지 자치구·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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