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산하지구 지상 8층 근린시설 허가…인근 아파트 조망권 침해 호소
“상가보다 층고 낮아 지상 10층까지 일조권·사생활 침해 우려
 본래 목적과 달리 무분별 개발”…구청에 건축주와 협의 요청
 북구 “허가 합법적…상업지역이라 일조권 문제 제기 못해”

편리한 생활권을 일부 포기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 도심 외곽지역으로 주거지를 선택한 주민들이 신축 고층상가건립으로 인한 조망권 등이 침해당한다고 지자체에 호소하고 있다. 

7일 북구청에 따르면 강동 산하지구 내 한 아파트 앞 개인사유지 4필지 중 3필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갔다. 

이 중 한 필지에 들어서는 건물이 상가용도의 근린생활시설로 지상 8층 규모로 지어지는데, 이 건물이 건립되면 내년 4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일부 세대가 조망권, 일조권 등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민 A씨는 “최근 강동지역이 발전하면서 살기 좋아지긴 했지만, 출근거리, 시가지와의 접근성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이같은 불편을 감수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다가 보이는 쾌적한 환경의 생활권’ 이라는 점인데, 이런 장점을 잃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주민 B씨는 “아파트 층고가 일반 상가 층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면 아파트 10층까지도 조망권, 일조권, 사생활 침해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상가와 아파트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높이가 높아 상가에서 아파트 베란다 뿐만 아니라 집안이 훤히 보일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강동 산하지구의 개발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무분별한 상업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주민들은 이같은 사안을 북구청에 전달했고 건축주와의 협의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시설 건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구청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다. 

해당 사유지의 경우 건축법상 건폐율이 1,200%까지 허용돼, 지상 8층 건물을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이다 보니 일조권 문제도 사실상 다루기 어렵다는 것이 북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현장 확인을 거쳤다”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규정상 하자가 없다보니 구청에서 건축주에 요청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구단위계획상 상가가 들어서는 것도 문제가 없다”며 “‘상업적 목적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진행한다는 지적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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