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택시를 운행한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9시께 경남 양산 국도 7호선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상태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몰아 신호대기하던 포터 트럭을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포터 운전자 B(38)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술집에서 사고 지점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를 몰았으며, 사고 당시에는 시속 31㎞가량의 속도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 26일에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A씨가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30)씨의 가슴과 얼굴을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5회, 벌금 3회의 전력이 있으며, 폭력 범죄로 벌금형 7회 전력이 있다”면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