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배송출발 메시지 보내기도
중부·동부경찰서 고소장만 18건
피해자 모임 SNS 100여명 가입

▷속보 = 울산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거액의 지원금을 미끼로 무분별한 판매 영업을 해 물의를 빚고 있는(2018년 3월 7일자 6면 보도) 가운데 이 대리점에서 가전제품 판매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도 잇따르고 있다. 

“가전제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대금만 받아 가로챘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울산 중구 성남동의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했다. 단말기 지원금, 통신요금 등을 지원해준다는 말에 속아 휴대전화 3대를 개통했지만, A씨에게 돌아온 것은 한달 12만원이 넘는 폭탄 요금이었다.

A씨의 피해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대리점의 영업사원은 “이동통신사와 전자회사가 특별 협약을 맺어, 스크래치 등으로 정상 판매할 수 없는 가전제품을 70~8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며 A씨에게 설명했다. 전자회사는 해당 이동통신사와 같은 대기업 그룹의 계열사였기 때문에 A씨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A씨는 공기청정기, 청소기,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8종을 구매하기로 하고 총 725만원을 계좌로 송금했다. 하지만 가전제품 배송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끝내 해당 영업사원은 잠적해버렸다.

A씨는 “해당 영업직원이 정직원이라는 것도 몇번씩 확인했고, 대기업 이동통신사와 전자회사가 하는 일이라 믿고 친정에 보낼 제품까지 주문했었다”며 “제품 배송을 독촉하자 가짜 배송 출발 메시지까지 보내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도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단 말에 속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6차례에 걸쳐 947만원의 대금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구매한 제품이 너무 많아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 등의 이유로 변명하더니 해당 영업사원이 이달 초 잠적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앞서 한 남성은 해당 대리점에서 수백만원의 지원금을 약속받고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을 계약했으나 한달여 동안 돈을 받지 못하고 폭탄 요금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같은 대리점에서 유사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가전제품 판매 사기의 경우 금액이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중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만 18건에 달한다. 이날 개설된 피해자 모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이미 100여명이 가입된 상태로, 앞으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