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이상적인 법이지만
소득·소비 감소 해결 못하면 공허한 메아리 될 뿐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야 

 

 

정건용 JnP 경영발전연구소 소장

지난 2월 28일, 국회는 근로시간 단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고, 1주일의 해석을 주휴일을 포함한 7일임을 명시함으로서, 연장근로시간 이외에 해석상 인정되던 휴일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 휴일을 포함한 1주간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다.

법 개정 취지를 보면 근로자에게 대단히 유리해 보이고,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많은 선진국처럼 일과 삶이 공존하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과 제도의 변화에는 다수의 공감이 있어야 하고, 시행에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50%를 보상하도록 하고, 근로시간은 1주일에 52시간으로 변경됐다. 경과조치를 둬 중소기업이 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은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는 근로자 10명 중 9명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그 중 상당수가 제조업과 수출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제조업과 수출기업의 특성 중 하나가 납기를 맞춰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납기를 맞추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임금 할증을 부담하면서까지 휴일 근로와 연장근로를 시킬 이유가 없다. 

기업이 휴일근로를 줄이려면 근무 인력을 늘려야 하고, 근무 인력을 늘리려면 공장도 확장해야 하고, 기계 장비도 늘려야 한다. 현 정부의 고용 확대 정책은 달성될 수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번 법 개정에 대해 다수의 중소제조업체 대표들은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과조치기간이 지나면 과연 제조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폐업을 고려해야 한다는 푸념도 있다.

사용자의 불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로 법 개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휴일 및 잔업수당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시간외 근무를 줄이게 되면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할 여력이 줄어들 가계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IMF가 경고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데, 소득 감소와 소비 감소가 낳을 문제점은 간과된 것 같다.

근로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과 휴일이 있는 삶은 이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대로라면 현실을 무시한 공허한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조업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식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물어볼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에도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은 적용돼야 한다. 스스로 시간외 근무를 원하는 직원에게는 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이를 원하는 직원에게 일할 기회를 준 기업가에게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여한다면 과연 기업을 경영하고 싶은 기업가가 얼마나 있을까 의문을 가져본다.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선 노동생산성을 높여 단위 시간당 임금을 상승시킬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 현재의 노동생산성을 가지고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임금은 한계점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용자, 근로자, 노동계, 경제계, 정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의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고, 임금 상승분을 감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방안도 찾아야 한다. 이런 선행 조건들이 경과 기간 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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