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보완·이행 기간 9월 25일부터 1년 연장
해당 농가 오는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신청서’ 제출해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후속 대책이 적극 추진된다.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는 합동으로 지난달 22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1년간 보완·이행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당초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2015년 3월 24일 시행)에 따라 오는 3월 24일 종료되며 이후부터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울산시는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무허가 축산 농가는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4일까지 구·군(환경부서)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행계획서는 9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구·군은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9월 25일부터 1년까지 부여하게 된다.

울산시는 오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토록 협조를 요청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행정·축산농협·단체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에 따른 업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적법화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월 말 현재 울산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총 362건이며 이번 기간 연장으로 대상은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울산시는 8일 오후 농업인회관에서 구·군 및 울산축산농협, 축산단체, 건축사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연장 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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