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들 반발에 '수업 중 신체접촉 가능하다'는 새로운 계약서 만들어

서울 강남구의 유명 반영구화장 학원의 약정서 중 일부. 수업 중 신체 접촉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수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학원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에 서명해야 한다. [독자 제공=노컷뉴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반영구화장 학원은 '수업 중 신체접촉을 할 수 있다'는 약정서를 만들고 수업을 한다. 

화장 문신이라고 불리는 수업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은 있을 수 있겠지만, 수강생들은 강습의 수준을 넘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에 분노"

해당 학원은 각종 특허기술과 자체 교본을 내세워 수강생을 모집해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를 접한 수강생들은 전국 각지에서 기대감을 품고 모였지만, 강습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의 성추행과 수업과 관련 없는 성희롱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A 씨는 "수업시간에 자세가 비뚤어졌다면서 그때마다 허리를 감싸 안고, 백허그를 하는 일은 너무나 많다. 다른 수강생들도 이러한 일을 겪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B 씨는 "내 손을 붙잡고 강의를 하다 갑자기 뽀뽀를 해서 너무 황당했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수강생은 "유부녀인 저에게 애인을 하자며 다달이 1000만 원씩 주겠다거나, 학원에서 오랜만에 만났다며 뽀뽀를 하자고 달려든 적도 있다"고 경험담을 꺼냈다.

학원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은 "여자 원생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희롱적 발언은 하는 건 비일비재했다"며 "학원을 본인의 왕국이라 여기고 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라 표현했다.

이런 행태에 그만둔 수강생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금만 견디고 얼른 기술을 배워 나가자'는 심정으로 참았다고 한다. 

B 씨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화가 나면 배우는 사람들은 움츠려들 수밖에 없다"며 "나한테 덜 가르쳐 줄 텐데 하는 생각에 처음엔 참고 배웠다"고 말했다.

◇'신체 접촉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약정서

문제가 불거지자 원장은 수강 약정서를 개정해 '신체 접촉'에 관한 조항을 상세히 추가했다.

해당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 원장 또는 강사는 수강생에게 신체 접촉을 할 수 있다'며 수업 중 양손과 어깨, 얼굴 등을 수업 중에 만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해당 규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체 접촉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서명할 수 있다. 

문제는 그 경우 '수업 목표 달성이 미진한 경우에는 학원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에도 동의해야 한다. 수강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라고 빗댔다. 

사과를 요구하면 그때 뿐이고, 규정대로 지켜지지도 않는다고 한다.

C 씨는 "서명할 때는 자세만 교정해주는 식인 줄 알았는데, 불필요하게 뒤에서 감싸 안고 어깨에 얼굴을 올려서 볼끼리 닿을 정도로 밀착하는 일이 있어 불쾌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원의 원장은 "노하우를 전수하고, 수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약간의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며 성추행으로 보일만한 행동은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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