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출근하지 않고
  피해자 매장 찾아와 상황 인지
  있을 수 없는 일 벌어진 것”

 

▷속보 = 울산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단말기 지원금과 가전제품 판매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2018년 3월 7일자 6면·8일자 6면 보도) 가운데 “대기업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정직원이라는 신분을 믿었던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대리점 측은 “영업사원 개인이 벌인 일”이라면서도 도의적인 책임으로 통신 상품에 대한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 피해자들 “영업사원이 홀로 사기 믿을 수 없어” 분통 = 울산 중구 성남동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피해자 모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가입자 수는 8일 오후 120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산정되지 않고 있지만,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1,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건 수사에 착수한 중부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은 현재까지만 40건에 이른다. 피해자 모임의 규모와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의 피해자들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건 피해자와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피해 유형은 둘로 나뉜다. 우선 거액의 지원금에 속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인터넷 상품에 가입한 뒤 지원금 대신 폭탄 요금 피해를 입은 사례다. 또 다른 유형은 이동통신사와 같은 대기업 그룹 계열사인 전자회사 가전제품을 8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속여 대금만 가로챈 사례다. 같은 대기업 계열사끼리 스크래치 등으로 정상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을 싸게 판매할 수 있도록 특별 협약을 맺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이는 중구 성남동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근무했던 20대 여성 영업사원 A씨다. 피해자들은 대리점 매장에서 A씨의 말을 믿고 상품에 가입하거나 돈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두고 피해자들은 “A씨 혼자 벌였다고는 믿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 피해자는 “A씨는 다른 영업사원들이 있는 매장 안에서 지원금이나 가전제품 판매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피해자는 “최소한 다른 직원들이나 대리점의 묵인이 없었다면 벌이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피해자는 “A씨 개인이 아니라, 그가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기업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던 일”이라며 “직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리점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 대리점 측 “몰랐던 일…도의적 책임”

= 피해자들이 이러한 의혹과 불만을 제기하는 데 대해 대리점 측은 “A씨가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대리점 측에 따르면 A씨는 7개월여 전부터 중구 성남동 매장에서 근무했다. 피해자들의 진술로 미뤄 A씨는 지난해 11~12월께 가전제품 판매 등과 같은 거짓 정보를 흘려 계획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독촉을 당하자 지난 5일부터 매장에 출근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다.

해당 대리점 대표는 “A씨가 출근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매장을 찾아오면서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걸 알게 됐다”며 “울산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들에게 그런 방식(과도한 지원금 지원 등)의 영업을 하라고 가르친 적도 없고, 그런 지침은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가전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전혀 다른 회사이고,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는 가전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경로가 전혀 없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비록 A씨가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지만, 매장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사 상품과 관련해서는 계약 철회 등 피해 회복과 보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영업사원들에게 주의를 지시했고, 관련 직원 교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대리점 측은 이날까지 A씨를 통해 과대 지원금을 약속받고 휴대전화와 인터넷 상품을 가입한 피해자가 4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가전제품 구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대리점 측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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