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인단체, 북구청에 촉구
“허가 반려, 영세상인 보호 위한 것
 지자체 재량권 반영 안한 청구 부당
 대형 유통점 허가제 도입 위한
‘윤종오법’ 제정 추진할 것”

울산중소상인살리기 네트워크는 8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 취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섬미 기자 01195419023@iusm.co.kr

울산지역 상인단체들이 “북구청은 윤종오 전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를 취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북구청은 지자체장의 ‘재량행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면 지자체장은 이를 허가해야 하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일 부산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용현)는 구상권 청구 소송 2심 판결에서 1심에서 20%(1억 140만원)였던 윤종오 전 구청장의 책임을 50% 더 추가해서 선고했다. 1심의 선고액까지 합하면 70%(3억5,5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국내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인정한 최고 비율이 20%라는 사실을 고려했을때 부산고법의 이번 선고는 이례적이고 가혹한 결과”라고 규탄했다.  

상인들은 “당시 인구 20만명에 불과한 울산 북구에 이미 4개의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었고, 코스트코 입점은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 사안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는 이처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지자체의 재량권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구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전국 상인단체들과 함께 대형 유통점의 허가제 도입을 위한 법률인 이른바 ‘윤종오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이번 구상금 청구 취하에 대한 입장을 모든 정당에 확인한 후 ‘지방선거’에 임하겠다고 선언해 이번 구상금 청구건이 올해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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