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국민주권 부분 설명…'토지공개념' 포함 여부도 주목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 권한 관련 내용은 내일 발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 비서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을 공개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지방분권·국민주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전날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소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발표될 내용 중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개헌안에 '수도 조항' 부분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이 없지만, 행정수도 지정을 둘러싼 헌법재판 과정에서 관습헌법에 따라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 인정된다는 법리가 확립됐다.

헌재는 앞서 2004년 10월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 절차에 따라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않는 한 헌법의 효력을 가진다'며 신행정수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판단에 따르면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은 헌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야만 실효된다. 따라서 헌법에 수도조항이 신설된다면 관습헌법에 발목이 잡혀 무산된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길이 열리게 된다.

수도조항 외에 지방분권 강화 방안으로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의 인정 범위를 두고 대통령 개헌안 자문안을 만든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제시돼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만큼 청와대가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주목된다.

전날 기본권 부분에서 발표되지 않았던 '토지공개념' 내용은 이날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자문특위는 토지 소유나 집중의 불균형이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장애로 작용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자문안에 반영한 바 있다.

청와대는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고 개헌안 공개를 마무리한다.

청와대는 이후 국회에서의 여야 간 개헌안 논의를 주시하면서 26일에 맞춰 개헌안 발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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