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통령 개헌안 어떤내용 담았나

지방분권-균형발전 투트랙 포석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탄력 예상
전관예우 방지 신설 공정성 확보
정당 요건 삭제 조직 자유 강화
사회 경제 진흥 국가 노력 의무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정부 개헌안에 수도조항이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헌법 총강에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도 명시됐다.

‘상생’ 개념을 추가해 기존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한층 강화했고, 전관예우방지를 위한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을 크게 강화해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지방정부 권한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경제·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전략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수도조항 명문화…행정수도 재추진 가능
수도조항은 헌법 총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헌법에는 우리나라의 영토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만,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은 없다.

개헌을 통해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효력을 잃고 국회에 법률로 수도를 정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국회 입법 과정에서 행정수도와 경제수도 등으로 수도가 복수화될 가능성이 있다. 

수도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공약과도 관련이 있다.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가 지정되면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예우 방지 조항 신설…정당 자유 강화
대통령 개헌안 중 총강 부분의 다른 변경 사항은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공무원의 전관예우 방지 근거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현행 헌법 8조에 규정된 정당의 자유를 강화하고, 정당운영자금 국고보조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현행 헌법에는 ‘정당 설립요건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한다’고 돼 있지만 개헌안에서는 정당의 조직 요건이 삭제됐다. 

또 현행 조문에는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국고보조만 규정돼 있으나, 개헌안에는 ‘국고보조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헌법 총강에서 정당의 조직을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정당법도 개정될 전망이다.

◆토지공개념 명시…개발이익환수·부동산과세 강화 전망
토지공개념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이 아니고, 이미 현행 헌법에 녹아있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조항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현행 헌법 23조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고 122조에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처럼 현행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녹아있지만 이와 관련한 법률·정책을 두고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자, 헌법에 토지공개념 조항을 명시한 것이다.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개헌안이 통과되면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세금의 근거가 되는 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 올라갈 수 있고,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개편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민주화 강화…경제주체 상생과 국가의 노력 강조
경제조항 개정에는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국민 간 소득 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인 만큼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울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위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인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하기도 했다.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농어민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게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또 기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 권리 대목을 신설하고, 현행 헌법의 ‘소비자 보호운동’ 보장 규정을 더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 운동’으로 개정했다.

‘국가는 국토와 자원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는 현행 헌법 120조는 국토와 자원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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