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다시 찾은 동구 새납마을 ‘화합한마당’ 개최
토지 무단점용으로 3년여 소송
법원 ‘화해권고’로 문제 해결
울산지법·지자체에 감사패 전달

동구 남목2동 새납마을 주민들은 15일 오전 지주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새납마을 화합한마당'을 개최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세상에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일로 새납마을 주민들은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법정' 등으로 지주와의 분쟁을 극적으로 해결한 울산 동구 새납마을 주민들이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다. 

새납마을(동구 남목2동 소재) 주민들은 15일 오전 10시부터 권명호 동구청장, 강대길 시의원, 법무법인 더정성 김상욱 변호사, 마을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주차장에서 ‘화합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전해진 새납마을의 사연은 이렇다. 새납마을은 1960년대 현대중공업이 건설될 당시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로, 울산의 대표적인 산동네다. 그러던 지난 2015년 11월 갑자기 마을 위쪽에 위치한 2필지의 소유자들이 30여 가구의 마을 주민들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지어진 건물을 철거하고, 그동안의 토지사용료를 내라는 것이었다. 

마을주민들은 “마을 형성 당시 원소유자의 동의와 사용 승낙을 받고 가옥을 형성했다”고 소유권을 주장했고, 지주와의 타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울산지법, 경찰, 지자체, 자생단체 등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갔다.

새납마을 행복추진위원회(위원장 이이규)를 비롯한 법률구조공단도 3년 6개월동안 변호사 4명을 바꿔가며 타협에 힘썼다.

가장 큰 역할은 한 울산지법은 지법 최초로 ‘찾아가는 법정'을 열고, 마을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마을주민들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해 원활한 증언이 어려웠기 때문인데, 이를 통해 양측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었다. 

이후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지난 2월 24일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고, 지난달 14일 새납마을 지주 4명이 마을 주민 31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청구’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민 1인당 월 최고 8만7,000원을 임대료로 지급하고, 지주도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등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됐다. 

또 2020년까지 지주들은 민간개발 추진을 보류해 주민들의 주거를 보장하고, 2021년 이후 지주들이 개발을 진행하면 주민들은 1년 내에 퇴거하도록 약속했다. 

이로써 수십년간 거주했던 보금자리를 잃을 뻔한 주민들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주를 준비할 시간도 벌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울산지법 관계자와 원고 쪽 변호를 맡은 김상욱 변호사, 새납마을 지주, 동부경찰서, 동구청 직원 등 실질적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이익을 포기하고 마을주민들을 위해 ‘배려'를 보여준 지주 대표 안장호씨, 원고쪽 변호를 맡았지만 지주를 설득한 김상욱 변호사 등은 마을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지주 대표 안장호(64)씨는 “경주의 최부자는 100리 이내에 밥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깊은 속을 드러냈고, 법무법인 더정성 김상욱 변호사도 “사실 강제철거를 해도 문제가 될 게 없었는데, 사건을 맡은 내내 안타까운 새납마을 주민들 사연을 접하면서 이익보다 사람을 위한 변호가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마을주민들은 “많은 일을 겪으면서 도움의 손길을 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한 만큼, 많은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함을 전한다”고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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