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시장, 울산외곽순환도로 예타 면제사업 강력 추진
  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문석주 의원 시정질문에 답변
 “면제 불가할땐 범서IC 경유해 강동IC까지 총연장 25.3㎞로 재추진
 민간투자사업 등 방법 총동원…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반영 기대”

 

1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6회 임시회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이 문석주 시의원이 제출한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임경훈 기자 qtm0113@iusm.co.kr

김기현 시장이 울산외곽순환도로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16일 열린 울산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대통령공약 사업인 만큼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2011년 6월 국토부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최초 반영됐으며, 2014년 11월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2015년 1월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예타’ 중간점검 단계에서 타당성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어 울산시가 2차례에 걸쳐 대안노선을 선정해 제시하는 등 사업타당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도 2017년 1월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7년 9월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발표한 경부고속도로 미호JCT 에서 동해고속도로 범서IC까지 10.5㎞ 구간에 대한 ‘예타’ 결과가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김 시장은 “울산시는 ‘울산 도시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울산지역 최우선공약으로 제시해 이를 반영시켰고,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지역공약 총괄·조정 및 관리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면서 “현재 추진 전망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예타 면제사업 추진이 불가할 경우 수요를 증가시키고 사업비는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노선시점을 당초 경부고속도로 미호JCT에서 현재 운용중인 활천IC로 변경하고, 동해고속도로 범서IC를 경유해 종점인 강동IC까지 총연장 25.3㎞로 해 ‘예타’조사 재추진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