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업종 22개 분야 포함
급배수·냉난방·공기정화 등
울산 시공 매출 1조5천억 규모

냉·난방과 환기설비 등 건물 내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계설비법이 신설돼 안전 향상은 물론 관련 산업 발전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17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광역시·경상남도회시회에 따르면 기계설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계설비건설업은 전문건설업 가운데 7개 업종 22개 분야가 포함되는 산업군으로, 급배수, 냉난방, 공기정화, 환기 시스템 등이 해당된다. 

전체 건설공사 가운데 22%를 차지하며 매출액으로 따지면 한 해 30조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울산의 시공 매출만 1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그동안 건축물의 기능 산업군 가운데 하나로 인식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이나 제도가 없었다. 

유지관리와 내구연한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다보니 설비시설 노후화로 성능에 크게 떨어지거나 각종 하자 및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돼왔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에어컨 실외기 화재사고가 82% 증가하고 있으며, 주방 공기 질 개선시스템 부재로 여성 폐암이 증가했다. 특히 충북 제천 화재는 주차장 기계설비 관리 부실이 화재 원인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번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관련 인력 양성과 건물 관리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된 것은 물론 산업 기술 발전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건설산업 진흥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인력 양성과 신규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다. 

울산에만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만 3,000개에 달하고, 기계설비 점검업체 등 신규 사업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울산에는 320여개의 관련 기업이 운영되고 있고, 산업플랜트의 안전 기준 강화 여부에 따라 최대 5,000여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도 있을 것으로 협회 측은 기대하고 있다. 

울산기계설비협회 김봉규 사무처장은 “기계설비법이 제정되면서 기계설비 분야의 체계적인 국가지원 기반이 구축됐다”면서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한 주기적인 점검이나 교체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 준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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