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은 그동안 한국 경제를 견인한 부자도시로 성장하면서 생활수준이 높아지긴 했지만 반면 삶의 수준이 낮은 계층들도 많다. 이들에 대한 복지는 수시로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해 명확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 돼 왔다. 시민복지기준선은 특·광역시 중에선 인천과 울산만 도입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울산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와 삶의 질의 기본 수준을 뜻하는 ‘울산시민 복지기준선’이 내년 10월까지 마련돼 2020년부터 적용된다. ‘울산에 맞는’ 최저·적정 기준을 만들어 이를 보장하겠다는게 제도 도입의 취지다. 울산시민복지 기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5대 영역으로 구분해 지역 여건과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게 된다.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와 삶의 질 기본수준을 설정하게 된다. 

울산의 경우 1인당 지역총소득(2017년 기준)이 5,101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경제적 위상은 높지만 복지지출은 타 광역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게 사실이다. 또 평생 교육기관 수가 특광역시의 절반수준에 그치는 등 시민에게 제공되는 교육 기회도 적고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도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5개 구·군 마다 재정여건이 각각 다르고, 복지수요도 편중돼 있어 균형있는 수준의 복지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기준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시나 광주시 등 시민복지기준을 통해 중위소득 50% 수준 이상 확보지원을 제시한바 있다. 

울산의 복지기준선이 제시되면 복지기준에 따른 시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새로운 정책 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금의 단순 시혜성 복지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추진위원회가 복지를 사회적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접근해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정기준을 설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매달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지역 복지현실을 진단하고 추진 과제들을 발굴해 연구용역기관에 제안하는 등 복지기준 설정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무엇보다 복지기준선은 작게는 개인의 복지욕구지만 크게는 공동체의 욕구이기도 해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추진위는 시민들의 복지욕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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