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동결·월차유급휴가 폐지 등 임단협 개정안 전달
유휴인력 발생 고정비절감 대책 내놔
임금피크제 56세 적용 별도합의안도
노조, 내일 쟁대위 출범 파업 찬반투표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중공업 희망퇴직 구조조정 저지 울산시민대책위는 지난 20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정문 앞에서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2차 결의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조선업 불황의 장기화와 일감 부족에 따른 유휴인력 문제 등으로 ‘구조조정' 카드까지 꺼내든 현대중공업이 기본급 20% 반납 등 고통분담 방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22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회사는 2018 임금·단체협약 개정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을 동결하고,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기본급 20%를 반납하는 것이다. △월차유급휴가 폐지 후 기본급화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적용·사용 촉진제도 명시 △지각·조퇴시 해당 시간분 임금 감액 규정 신설 △불임수술 휴가(3일) 폐지 등도 포함돼 있다. 

회사는 또 임금피크제 적용기준을 3년가량 앞당기는 별도합의안도 전달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회사는 기존 만59세에 적용되던 임금피크제를 만 56세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최소 60%였던 지급률을 9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회사는 그동안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인정됐던 시간도 줄이자고 제안했다. 노조지부장 이·취임식과 대의원선거, 임·단협 찬반투표 등에 4시간씩 인정했던 시간을 1~2시간으로 축소하고 기본급화하자는 것이다. 

회사는 “조선·해양사업 침체가 길어지면서 일감이 창사 이래 최저치로 떨어져 하반기에는 3,000여명의 대규모 유휴 인력이 발생하고 올해 대규모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회사의 생존과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현재 매출 규모와 상황에 맞게 고정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근 노조는 기본급 14만6,74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자기계발비 20시간→30시간 확대, 성과급 250%+α, 총고용보장(고용안정협약서 작성) 등을 담은 올해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한 바 있다. 임금성 부분은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요구한 것이었지만, 회사는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요구라고 반발했고, 곧바로 이번 고통분담을 제안했다. 

이와 별개로 노조는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오는 24일 오후 5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예정하고 있고, 이날부터 나흘간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고, 관련 집회도 연이어 열리고 있다. 

한편 23일부터 부당노동행위 예방모니터링에 나서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대중공업 노사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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