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 제기하는 직권남용 주장 타당치 않아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에 권한 규정돼 있어
경찰청,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구조 위해 노력 

 

김준우 울산지방경찰청 수사1계장

지난달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비리수사가 이슈화된 후, 일각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의 소속 수사관에 대한 수사지휘가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곤 한다.  
실제 지방경찰청장의 수사지휘가 직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을까? 

이같은 주장의 요지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에 있는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치안감인 지방경찰청장은 사법경찰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에 관여하거나 지시·보고를 받을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경찰직무의 기본법인 경찰법 규정을 도외시한 채, 형사소송법 규정만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은 단지 수사의 주체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규정한 조항일 뿐, 경찰 내부의 수사지휘에 관한 규정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그에 따른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논란의 쟁점인 ‘지방청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존재하느냐’의 문제는 경찰 조직 및 작용의 기본법인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세부 규정을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국가경찰의 임무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규정하고 있고, 경찰법 제14조는 ‘지방경찰청장이 관할 구역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경찰의 임무인 범죄수사에 대해 지방청장이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경찰청 내부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13조의 3에는 ‘지방경찰청장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한다’고 더욱 명확히 규정돼 있다. 

즉, 경찰법 상 지휘체계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소속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인 만큼, 지방청장이 수사지휘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직권 남용에 해당될 여지가 전혀 없다. 

다만,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위와 같은 지휘체계로 인해 혹시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등 관서장이 수사지휘의 명목으로 수사를 왜곡한다거나가 정치적 표적수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경찰청장 등 관서장이 수많은 사건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인 수사지시를 하지 않을 뿐더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수사관이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을 법적 장치가 있어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서장에 의한 수사 왜곡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최근 경찰청은 이러한 우려마저 불식시키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 신설과 함께 관서장이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를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 이는 관서장의 부당한 수사 관여를 엄격하게 차단해 경찰수사에 더 높은 공정성·중립성을 담보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이같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개혁 방안들은 결국 올바른 수사구조개혁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국민의 공감을 얻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선진화된 형사사법시스템 구축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