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산로에서 야간 시간대 조명을 끈 채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을 몰던 30대 운전자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부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전조등까지 끈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강모(39)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북구에서 동구 방향으로 가는 아산로에서 산타페SUV를 몰다가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K5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산타페는 뒤집혔고, K5는 옆으로 넘어져, 운전자 모두가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결과 강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70%로 만취상태였다. 또 안전등을 완전히 끄고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씨 등 운전자들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