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B-02구역 등 14곳의 일몰적용 정비예정구역 해제의 건이 올해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7일 오후 구관3층 회의실에서 일몰적용 정비예정구역 해제의 건 등 4건을 심의해 2건은 조건부 수정 수용하고 1건은 원안수용, 1건은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원안수용된 1건은 주택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중구 B-02구역 등 14개소) 정비예정구역 해제의 건으로 정비계획 수립시기(2014년)가 3년이 되는 지난해말까지 정비구역을 신청하지 않아 구청장?군수가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한 건이다.
해제 지역은 중구B-02, 중구B-16, 남구B-05, 남구B-09, 남구B-20, 남구B-21, 남구B-22, 동구B-02, 북구B-03, 북구B-05, 울주A-03, 울주B-01, 울주B-02, 울주B-03 등이다.
남구 삼호로 68 일대 정비구역(남구C-02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건은 재심의 결과 면적을 2,248㎡ 줄인 3만2,910㎡로 구역을 변경해 조건부 수정 수용 결정을 내렸다.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729-1번지 일원의 도시개발구역(천상(평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의 건은 22만5,687㎡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수정 수용 했다.
반면 초등학교 폐지 및 소로 1개 노선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일원의 도시계획(망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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