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가 연내에 첫 자회사를 만드는 방안 추진에 나섰다.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만공사 자회사 설립 컨설팅 용역 입찰을 진행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용역비는 8,250만원으로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진행된다.

자회사 설립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울산항 특수경비 용역 근로자와 청사 경비, 청소 인력 등 86명(4명은 퇴직)을 대상으로 한다. 울산항만공사가 100% 출자해 만들어진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3월 자회사를 출범시킨 여수광양항만공사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직접 고용보다 자회사를 만들어 추진하는 방식을 택했다.

울산항만공사는 그동안 4개 항만공사중 유일하게 자회사가 없다.

이번 용역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을 통해 자회사의 효과적인 기능, 형태, 출자구조, 전환 업무 등 검토하고 인력운영 형태, 조직구조 설계, 직종·직급·임금·복리후생 제도를 설계하게 된다.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86명으로 현재 4명 퇴직하고 82명이 남은 상태다. 울산항 부두 경비보안 인력으로 근무중인 특수 경비인력 75명과 울산항만공사 청사 관리를 맡은 경비 청소 인력 11명이 대상자다.

울산항만공사는 자회사가 만들어질 경우 경비보안업무 전문성이 향상되고 업무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용역근로자들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안정의 효과를 볼 뿐 아니라 그동안 용역사들이 챙기던 이윤, 간접 관리비 일부를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급여가 10% 오르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울산항만공사와 시설관리 및 시설경비 근로자 대표는 지난달 자회사 설립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는 특수경비 용역 근로자들이 제외돼 있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왔다.

울산항만공사는 컨설팅 용역 결과가 나오면 노사 협의기구를 통해 임금이나 고용승계 등의 문제도 협의해 풀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결과물이 나오면 노사 협의기구와도 협의해 연말 이전에는 자회사 설립 절차가 마무리 될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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