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한 가운데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개헌안을 24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제헌 헌법이 제정된 후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하기는 이번이 6번째였으며, 1987년 개헌 이후 30년 7개월여 만에 이뤄진 개헌안 투표다.

하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되지 않은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5분께 정부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유는 의결정족수(192명) 부족. 개헌안 투표에는 재적 288명 중 114명만 참여했다.

실제 이날 표결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총 118명 중 112명 참여)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본회의 불참을 예고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평화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투표가 시작되자 퇴장했다.

단, 민중당 김종훈,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투표에 참여했다.

정 의장은 “국회는 헌법 130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의결을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참여의원 숫자가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법적으로 투표 불성립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기한 내 의결이 무산되면서 이번 정부개헌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은 개헌안 표결을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헌안을 다시 투표에 부치는 건 불가능하다.

이날 본회의에서 투표가 불발되자 민주당은 야당이 헌법상 의무를 방기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민주당의 단독진행을 비난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은 헌법에 정한 오늘 본회의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개개인이 헌법기관 자체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기모순은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야 4당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고 부결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의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면서 “개헌안 표결 강행은 개헌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는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야 4당과의 협치 포기”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청와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는 유감 입장을 내놨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 의원들은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았다”며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앞으로 새로운 개헌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의 정신을 살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야3당이 개헌안을 다시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한다. 그 개헌안이 발의되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정부 개헌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부결된 상태가 아닌가”라며 “이런 상황에 개헌안을 (야3당이) 다시 발의할 상황이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