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는 24일 깜깜이 교육감 선거를 극복하기 위한 후보와, 언론, 선관위, 유권자 등 선거당사자의 전향적 노력을 촉구했다.

울산시민연대는 “1조 7,000억원의 교육예산 집행자 그리고 초중등 교육정책의 수장을 선출하는 교육감 선거가 언론과 주권자 관심에서 소외되며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쓰고있다”고 비판했다.

이어“1대와 4대 교육감 당선자의 경우 뇌물혐의와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하차 했고, 5대 교육감의 경우 재임기간 내내 아들의 선거법 위반으로 시끄러웠다. 6?7대 교육감은 비리로 구속됐다”며 “이런 깜깜이 선거의 폐해가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진 울산교육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만 교육감 선거는 여전히 출마 후보자들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언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 시민들이 바라는 청렴한 교육행정, 혁신하는 교육정책을 위해서는 교육감 출마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정책행보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언론사들의 쟁점 정책 비교와 후보들의 이력에 대한 소개 등의 다양한 정보제공이 뒤따라야 한다. 깜깜이 선거라는 교육감 선거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언론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보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깜깜이 선거 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당부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지방자치법 46조는 정당이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특정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보들이 특정 정당이 자신을 지지하는 듯한 홍보물을 제작해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 무차별적으로 배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후보와의 연계성 여부가 불투명함을 이유로 경고,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지 않다”며 “선관위의 미지근한 대응은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을 표명한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이번 선거가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 등으로 어지럽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 부정부패와 비리 등으로 점철되어온 울산 교육이 또다시 반복되어선 안된다“며 ”울산의 교육개혁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선거 당사자들이 분발해 청렴하고 개혁적인 울산교육, 아이들의 웃음이 넘쳐나는 학교, 교육가족들의 뜻이 모아져 집행되는 울산교육, 그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선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번 반복되어왔던 지방자치 실종, 정책선거 실종 등의 이야기가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주권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후보들의 정책이 제대로 비교되고 평가되는 가운데, 대리인을 결정하는 것이야 말로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는 과정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