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여 대미 완성차 수출비중이 38%에 달하는 울산 자동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자동차가 예외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는 세단 등 일반 차량 2.5%, 픽업트럭 25% 수준이다.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최종 목표는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 부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도 “우리의 위대한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에게 빅 뉴스가 곧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에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당신들은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고 말해 조만간 구체적인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법은 1962년 제정됐으나 거의 사문화된 상태로 있다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다시 활성화됐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에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정부는 개별 협상을 통해 한국·EU·캐나다 등 일부 동맹에는 고율 관세를 영구 또는 임시로 면제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차 고율 관세 부과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생산 자동차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엄포를 수차례 놓은 바 있다.

WSJ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적용에는 긴 조사와 상무부의 보고서가 필요하다면서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추진은 상대국과 미국 내 수입 자동차 딜러 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이 구체화 될 경우에는 울산 자동차 수출의 37.8%를 차지하는 대미 비중과 540만2,565달러에 달하는 대미 자동차 수출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또 지난해 71만9,781달러로 수출비중 21%인 자동차 부품 대미 수출도 직간접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역협회 울산본부 관계자는 “자동차는 울산의 대미 주력 수출품이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구체화하고, 한국 자동차가 예외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이 예상된다”며 “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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