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울산의 한 대형 산부인과(2018년 5월 30일자·24일자 6면 보도)에서 ‘무자격’ 수술 정황이 잇달아 확인되고 있다. 경찰이 의료진을 추가로 입건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중구의 한 산부인과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 병원 공동경영진인 원장 A씨 등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들과 또다른 의사 등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안 실장’으로 불리는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의사의 지시를 받고 봉합 수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간호사도 추가 입건했다. 2015년께 3차례에 걸친 불법 의료행위가 적발된 이 간호사는 현재 다른 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서 이 간호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확보한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경찰은 이 병원의 진료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부산의 한 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안 실장’이 근무한 기간 동안의 진료기록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은 이 병원 수술·마취기록, CCTV 등을 확보하고, ‘안 실장’과 대표원장을 입건했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총 6명이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산부인과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의혹과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이미 경찰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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