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및 투표독려가 가능해지면서 6·13 지방선거 당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선거 날에도 유세 문자·전화 ‘폭탄’에 시달린 유권자들이 불만을 토로한 것인데, 무분별한 선거유세 등에 규제가 시급하다.

13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투표일 당일에도 문자메시지와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묻는 문의전화가 쏟아졌다. 후보자의 육성이 녹음된 전화가 아침부터 온다는 항의전화도 이어졌다.

이날 후보자들이 보낸 메시지는 선거운동기간에 보냈던 것에 비해 다소 짧았지만, ‘꼭 투표를 부탁한다’, ‘혁신이 필요하다’, ‘이 한 몸 바치겠다’, ‘은혜를 잊지 않겠다’ 등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전화를 통해서는 ‘오늘은 중요한 날이다’, ‘후보 ○○○은 시민들과 함께 투표하겠다’ 등 투표 참여를 권유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전화로 투표를 독려할 수 있다.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돌아다니며 투표하는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여전히 금지된 상태”라며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문의전화가 아침부터 빗발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투표당일에도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된 것은 지난해 2월8일 공직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기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까지 투표일에 선거운동이 금지됐지만 법 개정으로 투표일에도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선거 당일까지 이어지는 후보자들의 홍보 문자·전화 공세에 유권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교육감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문자·전화 유세를 지나치게 하면서 일부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

유권자 최모(46)씨는 “그동안 문자메시지와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시달렸는데, 선거 당일에도 전화가와 잠을 깼다”며 “도대체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수신거부를 해놔도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와 뽑고 싶던 마음도 아예 사라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특정 후보의 육성이 담긴 투표 독려 전화는 사실상 ‘유세’와 다름없어 위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가 없어도 전화를 통해 육성을 들려주는 것은 ‘무언(無言)의 지지 호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한 유권자는 “사실상 투표독려를 가장한 선거운동”이라며“국민이 후보자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와 관련된 정보가 반 강제적으로 전달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