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인정 안 됐지만 국고손실로 중형 피하기 어려워
박근혜 '상납 지시' 인정…최경환·조윤선은 '뇌물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이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역시 이와 관련된 뇌물죄를 벗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전 국정원장들에게 유죄로 판단된 국고손실죄 역시 양형이 가볍지 않은 탓에 뇌물죄를 피하더라도 중형 선고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35억원에 달하는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사실에 대해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댓글공작 사건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현안 해결과 국정원장 임명 대가 등을 이유로 전직 국정원장들이 뇌물을 상납했다고 본 검찰과 정반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현안들은 국정원에 국한된 사안이라기보다 대통령과 여야의 중요한 정치적 이슈였다"며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다소 막연하거나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뇌물공여의 동기로 납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상납이 이뤄졌고, 국가예산인 특활비를 불법으로 빼돌린 사실(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은 유죄로 인정했다.

따라서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은 박 전 대통령 역시 국고손실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이 돈의 전달자 역할을 한 문고리 3인방의 국고손실 방조죄, 이 돈으로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과 관련한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현기환‧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해졌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액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을 받게 된다. 특가법상 뇌물죄가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는 것에 비해 형량은 적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두 명의 전 정무수석이 민주주주의 꽃인 '선거'의 정신을 훼손한 점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 가벼운 형량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이 또 "1심 결론은 돈을 준 사람이 대통령에게 개인 돈을 전달하면 뇌물이 되고, 나랏돈을 횡령해 전달하면 뇌물이 아니라는 비합리적인 논리에 이르게 된다"고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한 만큼, 2심에서 뇌물죄에 대한 판단이 바뀔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우 뇌물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재판부가 이들에게 건넨 특활비는 '뇌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10월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의원에게 1억원, 조 전 수석에게 3000만원, 안 전 비서관에게 1350만원의 특활비를 건넨 뇌물죄에 대해 유죄를 받았다.

예산 편성과 심의 등 기재부의 권한으로 볼 때 최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국정원의 예산 편성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조 전 수석의 경우도 이 전 원장이 국정원 정보관(IO)의 국회 출입을 금지한 상황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국회에서 결정하는 예산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됐다.

특가법상 뇌물죄에 따라 최 의원은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 조 전 수석은 징역 7년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형법상 뇌물죄에 따라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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