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등이 2년 연속 D등급을 받는 등 비교적 부진한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89명으로 구성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을 각각 꾸리고 기관장 평가위원회 5명, 감사평가위원회 5명을 별도로 구성해 12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각 기관은 기존 상대 평가에 더해 이번에 처음으로 과거 실적을 토대로 등급구간을 설정하는 절대 평가 등급도 받았다. 과거보다 상위등급은 축소됐고, 하위등급은 확대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또 일자리 창출과 채용비리 근절 등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가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울산지역 공기업중에서 상대 평가결과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동서발전이 유일했다.

‘양호(B)’와 ‘보통(C)’ ‘아주미흡(E)’을 받은 울산지역 공기업은 없었고 ‘미흡(D)’은 울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해당됐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절대평가 결과에서는 한국동서발전이 B등급을,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D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상대평가에서는 내년 울산 이전 예정인 한국에너지공단이 A등급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B등급을,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C등급을 받았다.

절대평가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B등급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C등급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D등급을 받았다.

채용비리로 기관별 득점이 하락해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는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에 비해 부진했다고 공운위는 설명했다.

평가결과는 성과급 지급,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된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은 물론 경영 관리, 주요 사업 등 2개 범주별로 각 등급이 C 이상인 116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채용비리로 절대평가 등급이 하락하면서 공기업 성과급 지급 비율은 전년 120%에서 115%로, 준정부기관은 48%에서 45%로 각각 감소했다.

성과급 규모는 절대와 상대평가 결과를 합산했을 때 종합 등급 결과 50%, 경영 관리 25%, 주요 사업 25%씩 반영해 결정된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이 D 이하인 기관의 임원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2명에게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원래 해임 건의 대상은 E등급 기관장과 2년 연속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장이다. 이번에는 채용비리 등이 반영돼 10개 기관장이 대상이었다. 2015년(4명)이나 2016년(7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이 중 5곳은 임기만료로 공석이고, 5곳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인사 조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고조치 대상인 D등급 기관장은 7명이지만, 이 중 5명은 면직됐거나 임기만료로 사임해 2명에게만 경고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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