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지켜보고 있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1호 공약’인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21일 발표했지만 지방선거 후폭풍으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정부는 국회 차원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체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전달, 국회 차원의 법 개정안 논의를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담화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할 거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공’을 넘겨받은 여야가 6월 임시국회를 열어놓고도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채 국회 장기화가 계속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 사개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불과 9일 남았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합의문이 들어오는 대로 사개특위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며 “야당 간사들과 사개특위를 다시 열 것인지 이야기해 보겠다”고 밝혔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실제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원내 지도부의 사개특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보고 특위 개최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거리를 둔데다, 사개특위 소속인 민주당의 한 의원은 “특위가 사법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기구가 아닌 정치공방만 하는 터로 변질된 지 오래라, 어차피 아무 일도 못 할 특위를 연장하는 데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여야는 올초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구성했지만 극심한 이견 속에 6개월간 장기간 공전을 거듭, 아무 성과도 내지 못했다.

설령 사개특위가 남은 기간 안에 자체적으로 개정법안을 만든다 해도,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은 탓에 이를 최종 심사할 법제사법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결국 9월 정기국회에서나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이 정부가 발표했다”며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는) 산 넘고 물 건너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한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두 기관이 서로 균형과 견제를 유지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검찰은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영장청구권도 경찰에 주고 검찰 수사지휘를 일절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법무·행정안전부) 두 장관과 저는 동의할 수 없었다”며 이처럼 소개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김대중 정부 출범 때부터 검찰 개혁의 주요 화두로 거론됐으나, 검찰과 경찰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번번이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권력기관 개혁’ 부문 첫머리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동시에 내세우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취임 1년 만에 주무부처 장관들의 합의를 끌어내고 정부 안을 발표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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