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21일 지방청 접견실에서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경훈 기자

“이번 수사권 조정안의 가장 큰 의미는 경찰과 검찰이 상하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협력관계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경찰과 검찰의 오랜 갈등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게 되는 거죠. 경찰과 검찰이 더 이상 국민 앞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바람직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에 대해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21일 이같이 평가했다. 경찰에서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그는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해온 인물이다.

그는 이번 조정안으로 경찰과 검찰, 두 조직의 관계를 재정립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세부적인 쟁점은 그 큰 틀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황 청장은 “협력관계로 전환한다는 것은 서로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며 “이같은 경찰과 검찰의 대전환은 한 조직이 다른 조직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의구심을 갖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라고 해석했다.

일각에서 부각되고 있는 ‘수사종결권’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1차 수사기관으로 경찰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종결권은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황 청장은 오히려 ‘권한’처럼 부각되면서 과도한 통제장치가 덧붙여졌다고 분석했다. 통제장치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 관련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거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황 청장은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통제장치에 대해 일선에서는 정서적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서로 존중하는 협력관계라는 큰 틀에서 지엽적인 문제는 충분히 조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 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힘들고, 이미 충분히 통제장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1차적 수사종결권은 권한이 아니라 수사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여전히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개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황운하 청장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 있다”며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결과”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검찰의 1차적 직접수사권을 허용한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 금융 등은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고, 이 분야에 대한 수사로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은 조정안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과도기적 기구’이라고 언급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직접 수사 기능을 남겼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등 수사를 위해서라도 공수처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제 더 이상의 반대는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논의 방향이지만, 검찰이 언급할 문제가 아니고, 수사권 조정의 전제도 될 수 없다”며 “지방분권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별개의 가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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