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즉시신고를 3회 위반한 업체에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고강도 ‘삼진아웃제’가 도입됐지만, 울산 석유화학 업체들은 여전히 화학누출사고 때 ‘늑장신고’로 피해를 키우고 있다.

9일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낸 ‘상반기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점검결과’에 따르면 울산의 K케미칼과 H케미칼 2공장 2곳을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화학물질관리법 제 43조 제2항)으로 고발 및 경고 조치했다.

울주군 온산읍 K케미칼은 지난 5월 10일 황산을 누출하고도 1시간20여분 지나서야 신고했다.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은 15분 내에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규정시간보다 1시간이 더 지나서야 신고한 것이다.

이 사고는 황산을 탱크로리에서 공장 저장탱크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회사가 늑장 신고한 사유로 ‘우왕좌왕’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화학물질 유출사고 매뉴얼조차 제대로 숙지 못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같은 달 17일 염소가스 누출사고를 낸 H케미칼은 사고발생 시간보다 27분 늦게 신고했다. 당시 염소가스는 약 45분 동안 누출됐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와 인근 근로자 등 20여명이 호흡곤란, 어지러움 등을 호소했다.

최대 초속 6m가 넘는 강한 바람 때문에 염소가스가 순식간에 인근 공장으로 번지면서 남구전역에서 “악취가 난다”는 시민들의 피해호소가 이어지기도 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늑장신고를 반복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지역의 안전 전문가들은 “화학사고는 특히 초동대응이 중요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유해물질이 주변으로 확산돼 막대한 인명피해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사고를 안일하게 보거나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기피해 자체적으로 수습하려다가 도리어 일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삼진아웃제’ 도입 계기 역시, 울산 K사의 황산 유출사고, 금산 R사 불산 유출사고 등이 이어지면서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였다.

2013년과 2014년에도 울산의 대형업체들이 사고가 발생하고 한참 지나서야 신고해 빈축을 샀다.

2013년 남구 여천동 S화학에서 발생한 염소가스 누출사고는 1시간이 지나서야 신고 됐는데, 회사 측에서 자체복구를 하는 동안 가스가 인근공장으로 번졌다. 이 때문에 인근 공장 근로자들이 이상한 냄새를 맡고 경찰에 신고했고, 뒤늦게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 2014년 온산 S업체에서는 72만 배럴 규모의 원유탱크가 파열돼 기름이 유출됐지만, 회사 측은 사고 30분이 훨씬 지나서야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상반기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점검에서 울산에서는 늑장신고 2곳을 포함해 7곳의 업체가 화학물질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운반차량의 최대적재량 초과, 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 미실시 등이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