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 서생면주민협의회가 원전 보상금으로 지난2월 매입한 남구 삼산동 건물.  
 

50억원이 넘는 원전 보상금이 유흥업소가 가득 들어찬 도심 상가건물을 사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2년 반 전 매매가보다 15억원이나 비싼 값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울산지역 원전 보상금을 운용하는 사단법인 서생면주민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올해 2월 울산 남구 삼산동에 지상 6층짜리, 연면적 1,856㎡ 규모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다.
현재 이 건물에는 1층 식당과 6층 기계실을 제외하고 2~5층까지 모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 유흥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받은 원전 보상금은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처럼 유흥업소 밀집 건물을 매입한 것을 놓고 서생면 주민 사이에서 논란이 분분하다.

또 협의회는 건물과 토지 매입에 52억원, 취득세와 부동산소개비, 법무비 등 경비를 모두 포함하면 56억원을 썼다.

그런데 등기부등본 상 지난 2015년 8월 건물 17억원, 토지 20억원 등 총 37억원에 매매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년 6개월 전 매매가보다 15억원이나 더 주고 산 것이다.

협의회는 고리1호기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관련한 주민 피해보상금 가운데 350억원을 운용하면서 주민 사업을 벌이고 있다.

협의회 측은 임대료를 받아 협의회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TF팀까지 꾸려 울산을 비롯해 부산까지 둘러봤으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건물을 찾지 못했다”며 “유흥업소가 영업하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을 놓고 내부적으로도 논란도 있었지만 수익성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매입가 높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결과도 기존 건물주가 제시한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며 “과거 가격보다 현재 임대료 등 건물 가치로 판단해 협의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생면 주민 A씨는 “건물을 매입하는데 쓴 돈은 주민 피해에 따른 보상금이어서 기존 주민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원전 지원금과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며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야 할 공공자금으로 법인 사적 재산을 취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유흥업소 건물을 불과 2년 반 전 시세보다 많이 비싸게 주고 산 것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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