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산적한 지역현안‧비리부패‧비능률 해결 급선무
자치단체 감시‧견제 할 지역언론‧시민단체 역할 중요
새비전 제시‧지방분권 개헌‧자치경찰제 도입 서둘러야

 

육동일 교수

지난 7월 1일부터 울산광역시 민선 7기가 시작됐다. 울산시의회도 6일 개원과 함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민선자치는 이제 부활된지 23년째로 건장한 성년이 됐다. 물론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는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책임있게 행동하는 성년의 본 모습은 아직 아니다.

전국이 모두 똑같은 자치제도의 옷을 입고 미숙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성년으로 인정하고 보장해줘야 할 권한과 자율성을 충분히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선 7기의 지방자치는 과거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의 결과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의 지방권력을 압도적으로 장악했다. 광역단체장은 17석 중 14석을, 기초단체장은 58.1%를 일당이 점유했을 뿐만 아니라 광역의회의 79.1% 그리고 기초의회의 55.6% 까지 차지함으로써 전국 지자체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모두 독점하게 된 것이다.

울산시의 경우에도 시장과 5개 구청장을 비롯 시의회의 77.3%를 석권한 바 있다. 지방선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물론 이번 선거의 긍정적인 효과도 크다. 현 정권의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능해졌다. 동시에 정권이 지향하는 자치분권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또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울산시 전체의 지방권력을 장악했다. 때문에 울산광역시의 광역행정은 물론 부‧울‧경 전체의 초광역적 발전도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민선 7기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 또한 적지않다.
첫째,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중앙정치의 쟁점만 부각된 채, 지방이슈가 없는 지방선거였다. 그 결과,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후보들의 공약이 공론화되거나 토론 과정도 없었기 때문에 향후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숙성될 기회도 갖지 못했다. 따라서, 민선 7기에서는 울산시에 산적한 현안문제들뿐 아니라 아직도 근절되지 못한 지방자치의 비리와 부패, 낭비와 비능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정치에서 일당 지배구조가 더욱 심화됐다. 즉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울산시에서도 집권여당은 광역과 기초단체장, 그리고 각 지방의회의 과반수를 석권함으로써 일당 독점의 지배구도가 형성된 점이다. 더욱이 단체장과 의회간의 기관대립형 제도를 취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당 독점구조는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보다 거수기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

청와대 조차 지방의 부정부패가 만연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중앙정부와 중앙당이 지방권력을 감찰하겠다는 경고를 보낼 정도니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의 간섭과 통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건전한 지역언론과 시민단체가 얼마만큼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지방행정을 감시‧견제할 수 있느냐도 민선 7기의 숙제가 됐다.

지금 울산은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 그간 날로 성장하고 증가하는데 만 익숙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 이어 조선업이 침체에 빠지면서 지역민들의 소비심리지수가 악화되고 급기야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다. 건설, 토목, 건축 등 지역경제는 빨간불이 켜지고 있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돼 있는 상황이다. 민선 7기에서는 시장, 구청장, 지방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꿈과 희망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요즈음의 지역민들에게 미래를 향해 다시 뛸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즉 곤경과 실의에 빠진 지역민들에게 희망찬 울산시의 새 비전과 발전전략 및 구체적 정책들을 제시해 줘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자치분권에도 앞장서서 지방분권형 개헌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결론을 내고 자치경찰제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정신이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산시민들이 표출한 지상명령이다.

요컨대, 민선 7기 동안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울산광역시 지방의 선량들은 ‘지방자치가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도 산다’는 확고한 신념과 사명감으로 울산시의 발전과 함께 한국지방자치사에 귀감으로 길이 남기를 기원해 본다.

육 동 일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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