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매일신문 등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이하 대신협)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장단을 비롯해 청와대·국회를 출입하는 회원사 기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대신협은 자치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역언론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지역신문 정책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강력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매일신문 등 전국 지역신문사들이 자치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역언론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지역신문 정책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강력한 공동대응에 나선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이하 대신협)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장단을 비롯해 청와대·국회를 출입하는 회원사 기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이처럼 결의했다.

이날 연석회의 테이블에서는 정부·공공법인의 광고비 집행 방식을 손질하는 ‘정부광고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 예산 대폭 삭감 등 현 정부의 지역언론 정책에 대한 문제가 긴급 현안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광고법은 지난 5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달 중순 공포됐으며 오는 12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기관 등이 정부광고 형태 말고는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형태의 홍보도 할 수 없도록 규제한 것이 핵심 골자다. 즉, 언론광고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 기존의 국무총리 훈령이 아닌 법 제정을 통해 규제 강도를 강화했다.

만약 정부기관이 언론진흥재단과 같은 정부광고 대행기관에 광고의뢰를 하지 않고 언론사와 직거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대신협은 이 법이 자치분권을 표방한 문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하고 있는데다, 자칫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매체 선정권을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우려, 국회 등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이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광고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고려해 홍보매체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부익부 빈익빈의 승자독식구조가 심화되고 지방거버넌스 구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대신협의 우려다.  

정부광고법도 정부광고법이지만, 내년도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이 대폭 삭감된 탓에 당초 입법 취지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신협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신문 정책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김중석 대신협 회장은 “이 법률은 과거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중앙집권체제식 광고 집행과 매체 선정권을 행사했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지역신문들은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자치분권이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언론정책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는 등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의 힘을 모아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대통령의 개헌안에 담긴 지방분권 정신을 살려 나가도록 독려하기 위해 전날 각 시·도의 광역단체장들을 만나기 위해 전국순회 행보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이 비록 무산됐지만, 개헌안에 담긴 지방분권 정신을 살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하기 위해 순회에 나섰다”면서 “민선7기 신임 시도지사 취임에 맞춰 일정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조혜정기자·대신협공동취재단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