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웃돕기 지원금에 대해 대상자와 지자체가 규정에 대한 온도차를 보이며 갈등하고 있다. 지원금 출연 기준에 대한 필터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 북구 농소1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진료비의 명목으로 지난 5월 북구청 이웃돕기 담당자와의 통화 끝에 이웃돕기 지원제도를 통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북구청으로부터 진료비 영수증 및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류를 증빙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A씨는 “이웃돕기 제도나 긴급의료지원제도는 상황이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주민들이 찾는 것인데, 소견서 이외에 증빙서류 등은 지원을 받은 후 첨부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어려운 주민을 돕기 위한 제도가 행정절차에 가로막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A씨가 신청한 이웃돕기 지원을 위한 증빙서류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연계되지 않자 수차례에 걸쳐 지자체와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항의 중에 있다. 특히 구청에서 “지원은 1회성이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금이 들어온 내역을 확인해 보면 총 3차례 입금이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 1회로 제한한 것은 북구청의 업무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같은 문제를 알렸다.

북구청도 이에 대해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북구청에 따르면 지원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금을 기탁한 후원자와 연계되면 기금이 지급되는데, 이웃돕기 제도의 경우 북구청에서 신청서를 검토 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하면, 사실상 프리패스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다. 결국 기금지원에 대한 마지막 필터 역할을 사실상 구청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특성상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이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 북구청 입장에서는 A씨가 이 같은 규정을 이용하고 있는 악성 민원인이라는 것이다. A씨는 지난 수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속적으로 연계됐는데, 이 문제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등 이른바 ‘유명인사’로 알려졌다.

또한 A씨 보다 더 어려운 주민들도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텐데, 무조건 서류가 제출된다고 도와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신청하는 서류를 계속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계해 주면 끝도 없이 계속될 것 같아 연계를 보류했다”며 “구청 내부적으로도 이 같은 악성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 규정을 마련하는 등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출연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마지막으로 지원 자격에 대한 필터링을 하거나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줬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