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사진제공=춘추관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을 맡아 촛불집회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야간에 계엄군을 전차와 장갑차에 태워 광화문과 여의도 등 집회와 시위 장소에 투입시켜라. 또 주요 언론사에 계엄사 보도 검열단을 파견해 보도를 통제하라. 특히 국회가 계엄해제 의결을 시도할 수 없도록 촛불집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현행범으로 검거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라. 여당인 자유한국당도 표결에 불참하라.

1980년대가 아닌 2017년 3월에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선포를 대비해 작성한 세부 실행계획 문건에 담긴 내용이다.

이 문건은 기무사가 작년 3월 작성한 ‘촛불계엄령 검토 문건’에 딸린 세부 계획자료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를 가정해 작성된 것이다.

계엄령 문건이 단순한 ‘검토’가 아닌 실행의도를 갖고 작성됐다는 의심을 뒷받침할만한 출동계획이 담긴 것이어서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 국방부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는데,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추가 공개된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67쪽 분량으로 작성돼 있다.

또 1979년 10·26 사태 때와 1980년 계엄령 선포 때의 담화문과 함께 2017년 3월에 공포하려 했던 담화문이 나란히 실렸다.

그는 “세부자료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하게 계엄선포, 계엄군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다”며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 2개소에는 기계화 사단 기갑여단,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되는 계획도 수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 통상의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계엄사 설치 위치도 내용에 포함돼 있다.

이번 문건에는 계엄 후 국회, 국가정보원, 언론 등을 어떻게 통제할지도 자세히 담겼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우선 국회 통제의 경우, 김 대변인은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 의결에 여당(자유한국당) 의원을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또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계획도 세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사가 먼저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금지활동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위반하는 국회의원을)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하게 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등의 통제계획이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언론 통제에 대해선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 사전검열 공보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도 작성돼 있었다”며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이 신문·방송·통신 및 원고 간행물 견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보도 통제 대상은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 및 인터넷 언론사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며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의 중대성과 국민 관심 높은 만큼 국민에 신속하게 공개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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