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판사 정재우)는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정오께 울산 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B(38)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자신도 죽어야겠다며 집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미수에 그쳤고, 14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면서 1시간동안 투신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5년 B씨와 재혼해 가정을 꾸렸으나 평소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실을 알고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행위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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