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산에서 ‘정상주(酒)’는 이제 그만.”

울산 울주군은 신불산군립공원과 가지산도립공원 산 정상부, 일부 탐방로를 음주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금지구역은 간월산 정상~간월재 탐방로, 간월재 대피소 및 전망대 일원, 간월재~신불산 정상~신불재 탐방로, 가지산 정상 일원과 귀바위 일원이다.

지난 3월부터 자연공원 내 음주 행위 금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군은 검토 끝에 대피소 및 탐방로, 산 정상 등 음주가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을 위주로 금지 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음주행위로 적발될 경우 1차 5만원, 2차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오는 9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10월부터 환경부의 인력 지원을 받아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에 음주가 금지된 신불산과 가지산 일대는 높은 봉우리들과 수려한 경관의 산줄기로 인해 등산코스로 인기가 많으며, 인근 계곡은 여름철 물놀이 명소로도 유명하다.

해발 1,000m 이상의 산악군을 형성하고 있어 유럽의 알프스 산맥에 빗대어 ‘영남알프스’라 불리며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 대표 관광지다.

하지만 빈번하게 음주행위가 일어나면서 매년 산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산행이 많은 가을철에 많이 일어난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불산과 가지산에서 총 118건의 산악사고로 인한 구조 활동이 펼쳐졌는데, 10월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11월에도 17건이었다. 여름 피서기간인 8월에도 14건으로 적지 않았다. 산악 사고인 만큼 헬기까지 동원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음주로 인한 사고는 별도로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환경부에 따르면 2012∼2017년 국립공원에서 음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는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추락사·심장마비 등 음주 사망사고도 10건으로 전체 사망사고의 11.1%에 달했다.

단속의 실효성 논란은 있다. 현실적으로 정상과 대피소 등 특정 장소에서 술을 마시는지 정도만 단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지도 차원이어서 음주측정이나 강제수색이 이뤄지지도 않아 물병 등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마시는 등 편법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또 일부 등산객들 사이에선 과태료까지 부과한다고 하자 “지나치다”라면서 불만을 보이는 등 논란도 있다.

그러나 군은 의식개선으로 인한 음주 산악사고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음주 금지구역 외에서는 술을 마실 수도 있다”며 “그러나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과 공원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금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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