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들 조합에서 3자 취급되는 경우 빈번 
조합원 누구나 주택사업자료 공개 조합에 요구 가능
정보공개청구 통해 조합원 권리 꼼꼼히 챙길 수 있길

 

이민호 변호사

지역주택은 조합원이 주체이지 조합이나 업무대행사나 시공사가 주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상하게도 조합원 스스로 종종 망각하곤 한다. 조합원이 모여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해 조합원 스스로 주택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구조다. 

그럼에도 현재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조합운영 실태를 보면 조합원이 사업진행 여부, 자신들이 납입하는 분담금의 사용내역, 사업추진 실적 및 전망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관련없는 제3자인 것처럼 취급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조합원도 모르는 조합비의 유용이나, 조합장의 횡령, 배임, 업무대행사의 전횡, 업무대행사로의 자금의 부적절한 이전 등이 발생하곤 한다. 예상과는 달리 사업은 예산부족으로 표류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추가분담금이라는 부담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곤 하는 것이다. 

심지어 조합설립 당시 일정 수의 조합원 모집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위장·가장 조합원을 모아놓고 진성 조합원들을 유혹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애초에 조합원들의 돈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행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가급적 지역주택조합원이 애초부터 되지 않는 것이 최선의 길이겠지만, 일단 조합원이 됐다면 차선으로 주택법을 잘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

주택법 제12조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해야 할 서류로 ‘조합규약,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주택법 제12조에서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해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라고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자료를 입수해서 직접 혹은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 자격사에게 의뢰해 확인해봐야 과연 조합이 진성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인지 여부, 조합원 분담금과 각종 자금을 투입해 토지매입에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 업무대행사에 대한 용역비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 등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자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의 적절한 진행 여부를 조합원의 입장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자료가 확인 돼야 그 다음 절차로 조합 임원 및 업무대행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조합임원 개임 등 실질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조합원은 누구나 위와 같은 정보와 자료를 공개할 것과 열람, 복사를 조합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조합설립 이전이라도 조합가입 계약자의 지위에서 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조합설립 이전이라면 정보공개 의무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될 것이고, 창립총회가 이루어지면 조합임원이 선출되므로 그 이후에는 조합 임원이 정보공개의 의무자이다. 위와 같은 공개, 열람, 복사 요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의무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주택법 제104조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돼있다. 

조합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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