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를 불문하고 불법 주정차는 단속이 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에는 점심시간 동안만 불법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지역 상가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나 횡단보도까지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다 보니 시민들의 교통안전이 위협을 받게 된다.

중구가 9월 1일부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주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 ‘생활불편신고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제’를 운영한다. 이번 신고제 운영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지역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단속은 모든 불법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교통안전의 최우선인 인도(보도)와 횡단보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신고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을 다운받아 접속한 뒤 인도나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번호판과 위치가 확인될 수 있도록 1차 촬영해 첨부하고, 5분 이상의 간격으로 다시 사진을 찍어 올리면 담당공무원이 해당 위치를 파악해 처리한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점심시간은 물론, 토·일·공휴일 예외 없이 매일 신고할 수 있고 적발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지역과 장소, 위반날짜와 시간, 차량번호 등을 종합 확인해 명확할 경우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고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은 기존과 같이 과태료 2배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중구는 점심시간에 인도나 횡단보도에 주정차를 해도 묵인해줬다. 하지만 9월 1일부터는 단속이 되니 운전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도 불법 주정차 단속도 필요하겠지만 주차시설 공간을 확보하는데도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 운전자들은 잠깐의 편함을 즐기기보다는 주변 주차장을 이용해 안전하게 주차해 볼일을 보는 주차 질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중구를 비롯해 남구, 동구, 북구도 9월 1일부터 동시에 실시한다. 울주군은 농촌지역을 감안, 상황을 더 지켜본 뒤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기회에 시민 모두가 주차 질서를 스스로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출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