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8일 북구 강동에 설치됐던 대규모 기업형 노점상이 북구청의 적극적인 대응에 자진철거하고 사라져 잔해와 빈 공터만 남아있다. 우성만 기자  
 

▷속보=여름철 성수기마다 행정처분 기간을 교묘히 이용하며 한철장사를 벌였던 대규모 노점상이 올해 강동해변에도 자리를 폈지만(본지 7월 26일자 6면 보도), 북구청의 적극적인 계고와 행정처분으로 자진 철거했다.

16일 울산 북구 산하동 대규모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공터에 설치됐던 대규모 노점상이 자취를 감췄다. 도로가에서 쉽게 눈에 들어오던 ‘경축 각설이 품바 大공연’이 적힌 대규모 에어라이트도 없었고, 주변에는 철거 후 발생한 현수막 등 쓰레기를 처리한 종량제 봉투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북구청에 따르면 해당 대규모 노점상은 지난 14일 저녁부터 철거에 들어가 15일 전체 철거를 마쳤다.

기업형 노점상의 이번 행보는 매년 타 지역 해수욕장에서 보였던 것과는 다른 대처였다. 지난 수년간 시정명령을 받고도 한철장사를 다 하고 유유히 사라지던 모습과 달리 올해는 지자체가 공지한 계고일에 맞춰 노점상을 황급히 철회한 모양새다.

보통은 단속 부서로부터 받은 계고에 대해 1·2차 시정명령까지 20~30일 가량의 시일이 소요되는 데다 고발 후 행정처분을 받기까지는 한 달의 기간이 더 걸린다. 결국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영업행위 자체를 두 눈 뜨고 볼 수밖에 없었다. 매년 울산지역의 각종 축제마다 버젓이 나타나는 대규모 기업형 노점상들이 근절되지 않았던 이유다.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한 북구청 건축주택과와 환경위생과는 무허가 시설과 조리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인 계고를 내린 것은 물론 계고 후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한 달간의 시정명령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보름 간격으로 1·2차 시정명령을 했다. 특히 건축주택과에서 2차계고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공지하는 강제이행금을 2차계고와 동시에 공지해 2차계고일을 어길 시 즉각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건축법상 시가표준액에 대한 비율을 산정해 5,100만원의 강제이행금 부과를 공지 했다. 환경위생과도 2차계고일을 넘길 시 고발조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자진 철회한 이 대규모 노점상 탓에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가 하면, 저녁시간에 음주가무를 즐길 수 있는 소소한 장소를 옹호하는 주민들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까지 발생해 자칫 골칫거리로 남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북구청의 강력한 행정대응은 지자체들이 무기력한 행정력만 펼친다고 평하는 주민들의 지적을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적극적인 대처에 대규모 노점상 관계자 측은 “더 이상 북구는 못 오겠다”는 심경을 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행정대응을 하고자 노력했다”며 “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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