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기업형 슈퍼마켓 ‘노브랜드’ 울산 동구 방어점 입점과 관련한 2차 자율조정협의회에서도 지역소상공인 단체와 이마트 양측이 뜻을 모으지 못했다.

두 번째 만남에서도 이들의 팽배한 의견입장차가 계속되자 결국 틀어진 건데, 심사숙소의 시간을 가진 뒤 3차 자율조정에 임할 계획이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오후 울산슈퍼마켓·동구슈퍼마켓 협동조합 등 지역소상공인단체들과 이마트 측이 자리한 가운데 의견 합의점 도출을 위한 2차 자율조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는 앞서 시가 지난달 18일 1차 자율조정을 개최했지만, 극명한 의견차 때문에 협의 결렬된 데 따른 거다.

1차 조정 당시 이마트 측은 영업제한 준수 등의 상생방안을, 동구슈퍼마켓협동조합은 생존권 명목으로 입점반대 입장을,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은 품목판매제한 등의 중재안을 각각 내놓은 바 있다.

이번 2차 조정은 이들 단체들과 이마트 측이 협의테이블에 제시한 상생방안에 대한 수용 가능·불가능 여부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양측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고 여전히 온도차가 있어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은 10여명의 지역인재 고용, 번들 이외 낱개 상품 판매 금지, 주문상품 배달 자제, 매장개설 허가제 등을 요구했다.

동구슈퍼마켓협동조합은 생물 판매 금지 등의 품목제한, 브랜드상품 판매금지, 생필품 등의 가격조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마트 측도 기존의 담배 미판매와 영업제한 준수, 지역인재 4명 채용 등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동구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역경기 침체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 특별지역에 지정된 동구의 특수한 사항을 전혀 고려치 않은 상생방안이라고 반발했다.

동구 협동조합 관계자는 “이마트 측이 제시한 내용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적인 내용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동구지역이 조선업 불황이라는 점, 특히나 방어점 위치는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밀집해 있는 곳이라는 점을 전혀 간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브랜드’ 영업개시를 놓고, 동구상인들과 대기업 이마트의 씨름은 자칫 올 연말까지 장기화 될 것으로 조심스레 예상된다.

울산시는 양측의 원만한 결론도출을 위해 오는 9월 초 3차 자율조정협의회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2차 조정에서 나온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한 뒤, 9월 초 재차 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지역주민들과 조합원, 기업의 의견이 조정 내용에 따라 결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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