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담합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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