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이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을 직접 수사한 비율이 최근 3배 증가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기존 경찰에 수사를 맡기던 관행에서 벗어나 직접 수사하는 이 같은 방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2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부터 ‘고소·고발 사건 직접수사 확대 방안’이 시행된 이후 9월 6일까지 울산지검에 접수된 고소·고발 298건 가운데 59.06%인 176건을 지검 수사과가 직접 수사했다.

지검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단순한 나머지 40%의 사건만 경찰에 넘겼다.

전과 비교하면 이런 비율은 큰 차이다. 울산지검이 지난해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 2,162건 가운데 직접 수사한 비율은 455건, 약 21.05%에 불과했다. 그것도 수사과(27건·1.25%)보다 검사실(428건·19.8%)이 대부분을 맡았다.

나머지는 경찰에 1,697건(78.49%), 특별사법경찰에 10건(0.46%)을 각각 수사하도록 했다. 사실상 10건 중 8건은 경찰이 맡은 셈이다.

즉, 직접 수사 확대 방안을 시행한 이후의 실제 검찰 직접 수사 비율은 20% 수준에서 60%로 3배나 증가한 것이다.

울산지검은 “앞으로 고소·고발 사건의 60% 이상을 직접 처리한다는 목표로 이 방안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검찰이 직접수사를 확대해나가는 것은 수사를 의뢰한 민원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민원인은 검찰이 직접 해결해주길 기대하면서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이 방안 시행 이후에 검사실에 사건을 배당하는 대신 수사과에 모든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검사실은 특별수사·공안·형사 등 부서별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수사과가 고소·고발 사건을 전담하면서 스스로 수사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울산지검은 기존 10명이던 수사과 인력을 19명으로 2배가량 늘렸다.

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직 간부 공무원들이 7·8급 수사관들의 멘토 역할을 하는 ‘수사지도관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사지도관제는 7·8급 수사관이 멘토에게 6개월간 수사 이론과 현장활동 교육을 받고, 직접 처리한 사건이 기소되면 반드시 공판에 참관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수사 실무를 익히고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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