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굴화·장검지구 대단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부산~울산(부울) 고속도로 소음 피해가 환경분쟁 사건화 될 전망이다.

12일 굴화·장검지구에 총 2,000여세대가 입주해 있는 문수산더샵, 문수산푸르지오, 문수산동원듀크로얄 3개 아파트에 따르면, 부울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통행 소음에 대해 울산시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들 아파트의 가장 가까운 동과 고속도로의 직선거리는 100m 이내다. 특히 지난 2016년 6월 부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울산~포항 고속도로까지 개통되고, 교통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소음 피해는 극심해졌다.

이 같은 민원이 계속되자 울주군은 올해 초 예산을 지원해 3개 아파트에 각각 실시간 소음측정기를 달아 소음을 측정하도록 했다.

문수산동원로얄듀크 관리사무소의 측정치에 따르면 최근 주간 소음 평균은 69~70dB에 달한다. 바람이 아파트쪽으로 불어올 때는 최고 80dB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사무소 측의 설명이다.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한 도로교통 소음관리 기준은 주거 지역의 경우 주간 68dB 이하, 야간 58dB 이하다.

다른 아파트들이 측정한 소음 역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엇비슷해, 이런 측정치대로라면 법적 기준을 넘어서거나 경계에 있는 수준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 때문에 입주민들이 창문도 못 열어놓을 정도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그동안 한국도로공사에 줄곧 소음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책임 소재 등을 이유로 외면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울주군 역시 도로공사에 공문을 보내 현재 설치된 방음벽은 소음 차단 효과가 미미하므로 도로에 직접 터널형의 방음벽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또 이중방음벽 설치, 아파트를 지나가는 직선구간 내 고정식 과속단속 CCTV 설치, 저소음 포장 등의 소음 차단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주민들과 군의 요청에도 현재까지 도로공사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3개 아파트는 연대해 각 소음 측정치를 취합하고, 조만간 울산시에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환경분쟁조정은 환경분쟁을 소송을 거치지 않고, 준사법 기능을 가진 행정기관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히 처리하는 제도다.

울주군 관계자는 “소음 측정치 등을 보면 아파트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당사자가 아파트와 한국도로공사이므로 법적으로 군이 나설 수 없고 주민들이 직접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과거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한 장검지구조합과 맺은 확약서를 근거로 해결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확약서는 ‘고속도로 소음 관련 민원은 조합에서 모두 해결하겠다’는 내용이나, 현재 조합 자체가 사실상 실체가 없다. 도로공사는 또 울산시가 장검지구 개발을 허가했으므로 시에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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