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울산 성민이 사건’을 통해 가해자의 처벌 강화와 어린이집 재취업·운영 제한 등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관련 법이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청와대의 답변은 지난 7월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청원에 40여만명이 동참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당시 2살 이성민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진 사건이다. 당시 원장 부부는 복통을 호소하는 성민 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나흘간 방치해 숨지게 했고, 성민 군의 몸에서는 학대의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대법원은 원장 징역 1년6개월, 원장 남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솜방망이 처벌에 유가족과 학부모들이 항의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청와대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점차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실제 선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작돼 형이 감형되다보니 최종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관련 규정들이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울산이 아동학대 도시라는 오명을 씻지 못한 채 지속적인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찰청이 더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ㆍ아동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이후 아동학대 전국 신고건수는 총 2만9,833건에 달했다. 특히 전국 254곳 경찰서 가운데 울산은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아동학대 신고건수 기준 상위 10곳 중 2곳이 이름을 올려 울산의 아동학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가해자 중 약 82% 이상이 부모이며 발생장소 중 약 82%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사각에 놓여 있는 아동학대는 복합적인 학대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학대로 인해 아동들이 겪는 후유증은 보다 더 심각하다.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법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선 아동에 대한 관찰자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적 무관심이 결국 아동학대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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